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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오피스텔 살해범, 30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25-08-22 13:52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 30시간 만에 검거됐다.

22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2일 오전 8시 48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야산에서 용의자 A씨(30대)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도주 중이었으며 수색견이 발견했다.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A씨는 21일 오전 2시 40~50분쯤 용인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오전 5시 45분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홍천으로 이동했으며 오전 4시쯤 한 중학교 앞에 SUV와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차량 내부와 손잡이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중학교에서 약 2㎞ 떨어진 야산에 숨었다. 체포 당시 범행 당시 복장이었고, "내가 살해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A씨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과 6월 서로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남겼다. A씨도 한 달 뒤 피해자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범죄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석 달 만에 살해된 만큼 경찰의 초기 대응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며,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해 A씨가 사전에 미행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낮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받고 있다.

용인=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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