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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김범수 SPC삼립 대표 소환…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력 2025-08-22 14:02   수정 2025-08-22 14:16


고용노동부가 SPC삼립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김범수 SPC삼립 대표를 소환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는 지난 5월 19일 경기 시흥시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된 첫 소환이다.

김 대표는 시화 공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50대 여성 근로자 A 씨는 작동 불량 상태의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안에서 윤활유를 직접 뿌리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고용 당국은 김 대표를 상대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앞서 6월 김 대표와 법인을 각각 입건했다.

경찰도 시화 공장 공장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윤활유를 직접 뿌리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동분사 장치가 있어 사람이 기계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6월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오일 호스 위치가 주요 구동부를 향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였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에서 근로자들이 반복적으로 기계 안팎을 드나드는 장면을 확인했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구조적 안전 문제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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