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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결 예고

입력 2025-08-23 09:08   수정 2025-08-23 10:11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한 가운데, 24시간 후에는 표결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9시 9분께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절대 의석을 가진 만큼,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계는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처리되면 방송3법 처리 등을 위해 이달 초부터 진행됐던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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