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아동을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재판관 9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조항의 공범 및 신분 관련 해석과 관련해 제기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이 조항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헌재는 처음으로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연인 관계에 있던 아동의 친모에게 학대를 지시하거나 종용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청구인은 해당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조항이 과도한 형벌이라며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문구가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아동학대범뵈를 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주체를 서술하기 위함”이라며 “보호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조항은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임이 명확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지는 보호자가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고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평등 원칙 위배 주장과 관련해서는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지는 보호자가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통해 피해아동이 사망하게 하는 것은 보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해치사보다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보호자의 아동학대로서 아동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감금 등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규율한 것이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판단 이유를 정리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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