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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규제 46건 없앤다…주차장·도로점용 기준 완화

입력 2025-08-24 09:17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고 도로점용허가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등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하반기부터 신속히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규제 43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규제정비·중장기 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건의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A시의 공장 주
차장 기준은 시설면적 250㎡당 1대였지만, 앞으로는 공장 규모별 차등 적용해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건축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상위법에 없는 소득·재산 요건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도로점용허가 규정을 삭제한다. 경기도는 “불필요한 서류 부담을 줄이고 법령 체계를 일원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분야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이 밖에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도 도출됐다.

경기도는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추진해 조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하도록 체계를 강화한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연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국이 주목하는 성공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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