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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 먹고 위궤양 걸렸다" 150억 소송, 알고보니

입력 2025-08-24 12:06   수정 2025-08-24 13:38



한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다가 위궤양에 걸려 150억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삼양식품 측은 24일 한경닷컴에 "최근 일부 SNS 게시물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북미에서 삼양식품을 상대로 한 소 제기·재판 진행 사실도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 하베리아 와심(Javeria Wasim)이 삼양식품을 상대로 15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150억23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와심은 지난 22일(현지시간)에도 자신의 틱톡 계정에 토론토 법원 앞에서 찍은 영상을 게재하며 "(붉닭볶음면 관련) 소송 문서는 다음 주까지 나올 예정이지만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며 "재판이 일주일 연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인단에 감사하다"며 "불닭볶음면 때문에 아픈 분들에게 정의를"이라고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와심은 앞서 자신의 여러 콘텐츠를 통해 "일주일에 3번씩은 불닭볶음면을 먹었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불닭볶음면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됐다"면서 병원에 입원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와심은 이후 삼양식품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시물을 꾸준히 게재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붉닭볶음면 레시피를 보여주겠다"며 "이 레시피가 소송을 하고, 위궤양에 걸린 후에도 내가 불닭볶음면을 먹는 이유"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여전히 붉닭볶음면을 즐겨 먹는 모습을 공개해 비난을 받았다.


와심이 인기 제품을 먹다가 몸이 아프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인기 있는 어린이용 사탕을 먹다가 턱뼈가 부러졌다며 다수의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와심은 '조브레이커걸'(jawbreakergirl)이라는 아이디로 SNS를 통해 활동해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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