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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범벅 된 산책로…"살쪄서 운동 시켰다?" 견주의 '황당 해명'

입력 2025-08-24 12:57   수정 2025-08-24 13:55

전기자전거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견주 A씨(50대)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하고 나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죽었는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수의사 소견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개가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탈진했었는데 산책로가 피범벅이 됐다"며 "견주가 다른 개들도 키우며 동네에서 여러 차례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들도 있다"고 전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증언, 자료 등을 토대로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 중이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충남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른 바 있다. 2021년 아산에서는 한 견주가 반려견을 방치해 아파트 베란다에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서산에서는 차량에 개를 묶어 끌고 간 장면이 목격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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