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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 김새론 매니저가 병원비 횡령" 누명 벗었다

입력 2025-08-25 14:05   수정 2025-08-25 14:06



방송인 권영찬이 고(故) 김새론의 전 매니저 K씨를 상대로 제기한 '병원비 횡령' 등의 고발이 '불송치'로 수사 종결됐다.

25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K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의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혐의 등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안내 받았다. 이는 앞서 권영찬이 지난 6월 김새론 유족을 대신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K씨를 고발했다는 내용과 관련된 사건이다.

당시 권영찬은 입장문을 통해 "김새론 사망 한 달 뒤인 3월 14일, 병원 차트에 고인의 이름으로 외래 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다"며 "직계 가족 외엔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라면서 K씨가 병원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김새론이 손목 봉합 수술을 받으며 병원에 540만 원이 결제된 뒤, 이를 취소하고 498만 원으로 재결제한 정황이 이상하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K씨는 "당시 김새론이 보험이 없어 수술비가 500만 원 가까이 나온 것일 뿐"이라며 "고인이 직접 병원비가 500만 원이라고 말했고, 급히 병원에 가서 결제한 것 외에 이상한 정황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새론의 전 소속사 관계자도 "K씨가 지난해 12월 퇴사했지만, 누구보다 김새론을 아꼈던 인물로 횡령, 음주 강요 등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김새론의 끼니를 챙겼고, 500만원 병원비 역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SBS 연예뉴스와 인터뷰에서 "권영찬 방송 내용을 확인했다. 하지만 거론된 진료 기록과 재결제 정황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아직 고발 내용이 정식 확인되진 않았지만, 확인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씨는 권영찬의 고발에 반박하며 지난 6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권영찬은 "방송에서 질문 형식으로 고 김새론의 매니저 K씨에게 던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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