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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줘" PC방 사장 창고 가둔 채 폭행한 20대 실형

입력 2025-08-25 14:13   수정 2025-08-25 14:14

피시방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장을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뒤 돈을 가로챈 20대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중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께 피시방 업주 B씨를 가게 창고에 3시간30분 동안 감금하고 그를 폭행한 뒤 200만원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자신의 퇴직 시기에 관해 대화하던 중 B씨가 피고인에게 근무 기간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할 것을 제안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B씨에게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A씨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지 말라는 조건을 달아 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눈 부위 등을 다쳐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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