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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조달 확립, MAS 제도 근본 취지 살려야”

입력 2025-08-26 14:45   수정 2025-08-26 14:47

협동조합 중심의 단체수의계약 폐단을 막기 위해 조달청이 2006년 도입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AS 제도는 도입된 지 20년 만에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는 등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일부 수요기관과 업체 간 유착, 평가점수 조정, 입찰 담합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면서 본래 취지인 공정 경쟁과 투명성 확보가 퇴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년간 MAS 제도가 운용되면서 매년 참여 업체 수 및 품목 수가 증가하는 등 연간 수십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기업 간 경쟁의 공정성과 계약의 투명성이 담보돼 있어 가능했다.

하지만 제도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관련 업계가 꼽은 주된 개선 방향은 △평가·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기관·업체 간 유착 구조 △시장가격과 조달가격의 괴리 등이다.

특히 종합평가 방식에서 기관의 재량이 과도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기관 선택의 종합평가 방식은 기관 재량이 커 평가점수 임의 조정을 통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기준을 반영해 낙찰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다.

원산지 규제를 KS 등 품질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장가격은 중국산 자재를 사용하지만, 조달가격은 국내산 자재를 사용해 조달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부작용이 있고,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원산지 규제에서 KS 등 품질 규제로 전환할 시점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정점수표·할인율 제도 도입 △FTA 위반 예방을 위한 원산지 규제 개선 △금액 구간별 동점자 처리 기준 일원화 △블록체인 기반 전자조달 시스템 고도화 △부정당 업체 제재 강화 △성과 기반 계약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업체 간 공정 경쟁 촉진으로 품질 향상 및 시장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요기관·업체 간 유착 구조가 근절돼 국민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MAS 2단계 경쟁의 가격 위주 구조를 개선하고, 금액 구간별 차등 평가체계와 동점자 처리 기준을 도입한다면 강소기업이 육성되는 등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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