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때 유엔군사령부 대신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문화 행사, 남북 경제 협력 등 비군사적 목적으로 DMZ에 출입하는 게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폭 2㎞, 길이 255㎞의 DMZ는 남북이 맺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적 활동이 금지된 구역이다. 한 의원은 "독특한 문화 및 자연 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법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DMZ 출입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군사적·안보적 이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 지대화에 합의했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DMZ 내 행위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는 게 한 의원의 시각이다.
한 의원은 남북 평화에 기여하는 활동에도 유엔사가 DMZ 출입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철로 상태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를 위해 남한 철도차량이 DMZ를 통과하려고 했을 때(2018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기자단이 DMZ 내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2019년) 등이다. 최근에는 유홍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DMZ 방문을 추진했으나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이번 법안에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으로 DMZ를 출입할 경우 유엔사 대신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를 포함했다. 통일부 장관은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다만 '평화적 이용'으로 규정될 수 있는 활동의 범위에 대해선 향후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한 의원은 통일부 산하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둬서 개인 또는 단체의 DMZ 출입 목적이 '평화적 이용'에 부합하는지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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