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이 "임기 보장은 방송 독립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요소"라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사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서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회를 구성해 새 사장을 선임하도록 한 부분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법적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조언을 받는 게 준비라면 준비"라고 했다.
이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준비 중이냐"는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KBS 이사들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사장은 자신의 임기가 2027년 12월까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법적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 부칙 제2조에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며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KBS는 이사회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사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