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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결론 못낸 홍콩 ELS 과징금…금감원, 이르면 내달 제재심 연다

입력 2025-08-26 17:08   수정 2025-08-27 00:38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부과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홍콩 H지수 ELS 판매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하반기 중 제재심에 올리기 위해 각 검사국에서 조치안 작성을 서두르는 중”이라고 밝혔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대규모 손실을 본 사건이다. 2020년 말께부터 이뤄진 이 상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다. 올해 말부터 일종의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제척기간(판매 후 5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모호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수수료가 아니라 투자 원금(판매액)의 50% 이내로 봐야 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율 배상을 얼마나 참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5대 은행의 H지수 ELS 판매액은 총 15조원이 넘는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조4000억원과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수준이다. 현행법상 최대 과징금 규모가 총 8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피해 배상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 경감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실시했다. 향후 열리는 제재심에서 은행권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은 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 원장이 취임 후 연일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은행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은 취임 후 소통을 강조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졌으나 개혁적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금융권에 보여줄 행보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장 및 국내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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