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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땅 달라"는 트럼프…주둔비 인상 압박카드로 쓰나

입력 2025-08-26 18:05   수정 2025-08-27 01: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이전’ 관련 발언을 해 향후 이 문제가 양국 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미국이 이를 안보 협상 관련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주한미군 부지 문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소유권을 원한다”며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부지 사용권은 미국이 갖는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국은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무상 제공)받고, 대신 더 필요가 없을 땐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미국이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유권을 미국으로 넘기려면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SOFA의 해당 조항을 고쳐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26일 국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현실 세계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속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더 알아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미국의 해외 기지 운영 구조는 사용권, 장기 임차 또는 특수 협정·점유 형태로 구분되는데, 미국은 쿠바와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대해 특수 협정을 맺은 뒤 사실상 영구 임차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제법상 쿠바 영토로 인정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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