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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사 '1% 교육세'…정부, 과세기준 완화

입력 2025-08-26 17:51   수정 2025-09-01 18:36

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당금과 서민 대상 대출이자 수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가증권 매매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교육세율 인상안(0.5%→1%)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회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세표준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기재부에 전달했다. 현재 교육세 과세표준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운용사 등이 벌어들인 이자·배당금·수수료·보험료, 유가증권 매매 이익 등이다.

기재부는 교육세율을 올리는 대신 교육세 과표 기준을 연내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유가증권 매매 수입의 손익 통산(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으로 계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배당금과 서민 대출상품 관련 이자 수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김익환/장현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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