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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기업 대우가 너무 다른 두 나라

입력 2025-08-28 00:13   수정 2025-08-28 00:14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인이 들려준 얘기다. 지난달 베트남 북부에 역대급 폭우가 예고됐다. 예보대로라면 대규모 홍수로 강 주변의 모든 마을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컸다. 이때 해당 지방정부는 “반드시 한 곳만은 살려야 한다”고 결정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이 있는 장소였다. 그들은 “공장이 잠기면 우린 일자리를 잃고 돈을 벌 수 없다”며 주민을 설득했다.

주민들이 수긍하자 해당 지방정부는 강줄기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택했다. 공장 반대편에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 강바닥 높이를 낮춰 홍수가 나더라도 강물이 공장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 것이다. 폭파 버튼을 누를 때 우는 주민이 있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업 위해 강줄기 바꾼 베트남
다행히 예보보다 강수량이 적어 홍수가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도, 해당 기업도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그 기업인은 “공무원과 주민 모두 기업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베트남에 진출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만족스러워했다.

한국은 어떨까. 기업을 위해 강줄기는 고사하고 필수 인프라인 전력망 흐름조차 바꿀 수 없다. 가뜩이나 기업하기 힘든데 최근엔 기업 숨통을 더 조이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일 “중대재해를 엄벌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이제 건설사들은 관급 공사나 고난도 공사 입찰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건드릴 때마다 세지는 상법은 어떤가. 소액주주와 투기자본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다 보니 한국에서 기업 경영권 위협은 상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사용자성’이 확대돼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의 경영진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조선, 자동차는 물론 물류 같은 서비스업 등 하청 관계로 엮인 업종은 모두 사정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48%가 원·하청 관계에 있다.
법 바꿔 기업 내모는 한국
앞으로 원청 기업이 택할 수 있는 유력한 선택지는 하청 업체 교체다. 국내 중소기업 대신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닌 해외 기업으로 공급망을 바꾸는 것이다.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중소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시행 시기다. 옛 쌍용자동차가 파업한 2014년에 이 법이 시행됐더라면 차라리 나았다. 그땐 문제가 생겨도 기업들이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맷집이라도 있었다.

현재 상황은 너무나 다르다.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관세 압박에 한국 기업의 회복탄력성은 10년 전보다 훨씬 떨어져 있다. 2010년대 세계 1등을 달리던 국내 기업 중 35%가 중국 변수 때문에 생사기로에 놓여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선심 쓰듯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다지만 일반적으로 법 공포 시 적용되는 유예 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잇따른 기업 옥죄기 행보의 끝은 예고돼 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면 국내 투자가 줄고 일자리는 급감할 게 뻔하다. 베트남처럼 기업을 위해 강줄기는 못 바꿀지언정 기업을 나라 밖으로 내모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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