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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땐…억울한 고소인 더 늘어날 것"

입력 2025-08-27 17:37   수정 2025-08-28 01:47

A씨는 월 1000만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B씨의 말을 믿고 2022년 9월 2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인수했지만 줄곧 적자를 봤다. 이후 A씨는 흑자인 것처럼 조작된 매출 자료를 받았음을 깨닫고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기 양주경찰서는 2024년 3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매출 자료는 인수 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A씨 측 이의를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사건은 결국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B씨는 사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고소인이 급증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의 결론이 뒤집혀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면 검찰의 이 같은 법리적 검토 기능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의신청 4년 만에 두 배 코앞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이의신청 건수는 2021년 2만5048건에서 2024년 4만7386건으로 3년 만에 89.8%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에만 2만5282건에 달해 연간으로는 5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정식으로 검토한다. 이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A씨처럼 이의신청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28건이던 기소 건수는 지난해 1086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611건에 달했다.

검찰은 이의신청 없이 불송치 기록만으로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구속 기소한 C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중증 지적장애인 배우자의 예금과 대출로 7500여만원을 뜯어낸 C씨에게 경찰은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장애인 학대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장애인 상대 전과와 도박 탕진 정황이 드러난 C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이번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재수사 요청도 작년 1만4000여 건에 달했다.
◇허점 많은 검찰개혁안
검찰 통계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권의 검찰개혁안이 국민의 구제 절차를 오히려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혁안은 검찰을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 관련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신청도 두 기관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폐지도 검토 중이다.

과거와 같은 검찰 특수부의 표적수사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라지만,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을 다시 내부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옥상옥’ 구조가 사건 처리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수사권 조정 후 이미 검찰과 경찰 간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 현상으로 처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위원회 구조로 바뀌면 사건 지연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변호인 조력 없이는 이의신청조차 어렵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비전문가인 위원회를 상대로 법리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형사 고소 자체에 익숙지 않은 일반인은 이의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처럼 신설 공소청이 모든 수사기관 사건을 일괄 송치받는 ‘전건 송치’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사건 기록만 검찰로 넘어가, 검찰은 불송치가 형식적으로 타당했는지만 확인할 수 있다.

박시온/최해련/정희원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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