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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오늘 결판

입력 2025-08-28 07:00   수정 2025-08-28 07:34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번째 소송 결과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이날 나온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 여러 히트곡을 내며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리며 병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겠다"면서 공언해 왔지만, 2002년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했다가 미국에 들러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다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이후 미국과 중화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돌연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승준은 그해 9월 세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행정소송 2차 변론에서 법무부도 여전히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유승준의 행정소송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전한 글이 재조명받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년 전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라고 저격하며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씨,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오늘도 총기사고로 죽어가는 엄혹한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습니까"라며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충만해지셨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과 이익은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의 길을 선택한 그대"라며 "왜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는가.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 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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