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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페이 할인율 13%로 상향…월 최대 3만9천원 환급

입력 2025-08-28 07:47   수정 2025-08-28 07:48

울산시는 9월부터 연말까지 울산페이 할인율(환급률)을 13%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울산페이 환급률을 기존 7%에서 10%로 높이고 월 한도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이 조치는 이달 말까지인데,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환급률을 더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페이 이용 때 1인당 월 최대 3만9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6월 20일 이전에 비해 약 2만5천원 늘어난 수준이다.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적용되는 5% 추가 환급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돼 결제액의 최대 18%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에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특별지원 7% 추가 환급률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혜택 확대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뿐 아니라 시민 생활에도 직접 도움이 되는 선순환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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