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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논현역 인근 '반드레길 상권'서 온누리상품권 쓴다

입력 2025-08-28 10:06   수정 2025-08-28 10:09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반포1동 신논현역 인근 ‘반드레길 상권’을 ‘서초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구는 지난 26일 지정서를 반드레길 상인회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반드레길은 음식점과 카페, 소매점 등이 밀집한 상권으로, 골목의 여유와 문화를 담아 브랜드화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서초구 내 골목형상점가 중 최대 규모로, 3만3864㎡ 구역에 267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이번 지정으로 반드레길은 전통시장과 유사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가 주관하는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은 구의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평가다. 서초구는 지난해 7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15개 점포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구는 2021년부터 중기부와 협의해 왔으며 올해 서울시 규제 완화 방침이 맞물려 제도 개선이 현실화됐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도 협력해 12개 주요 상권 중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선별해 상인회 구성도 지원해왔다. 그 결과 2023년 ‘서초쇼핑’에 이어 2년 만에 반드레길이 세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구는 올해 하반기 5곳을 추가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서초구 전역에 골목형상점가 전성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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