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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땐 1년 내내 하청노조와 교섭? 지나친 기우"

입력 2025-08-28 10:29   수정 2025-08-28 10:30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는 데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1년 내내 하청노조와 교섭할 것이란 건 지나친 기우"라고 일축했다. 하청 대부분은 노조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재계에서는 '하청이 300개, 1000개씩 되는데 일일이 교섭해야 하느냐'고 걱정한다"면서 "불편한 진실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5%가 안 되고 30인 미만은 0.1%"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있어야 교섭할 것 아닌가"라면서 "하청 대부분은 노조가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1년 열두 달 하청노조와 교섭할 것이란 건 지나친 기우"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나오라고 한 건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게 아니다"라면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고용 의제가 생긴 당사자들이 나오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교섭을 해야 할 의제의 당사자"라면서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하청이 같이 산업안전에 대해 교섭한다면 원청에도 결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노사 상생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하나로 원·하청 간의 격차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것이란 것도 지나친 기대"라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격차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산재의 문제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 잉태돼 있다"며 "불법 다단계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산재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생명 안전 감수성'이 있어야 하고, 사람 목숨 귀한 줄을 알아야 한다"며 "다음 달 중순 전에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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