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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찾아가 수십차례 찌른 40대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5-08-28 14:31   수정 2025-08-28 14:50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 주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가 일하던 주점을 찾아가 미리 챙긴 커터칼과 업소에 있던 가위 등으로 B씨를 66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무면허였던 A씨는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인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났지만, 약 2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내리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음주로 인한 심신 상실 등을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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