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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與·특검의 '내로남불'

입력 2025-08-28 17:29   수정 2025-08-29 00:15

“검찰이 ‘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특수활동비 공개를 거부할 때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 자기들이 특검을 하니까 침묵하다니 모순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3대 특별검사 특활비 비공개 방침’ 기사를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 검찰의 특활비는 ‘투명성 부족’이라며 전액 삭감시켜 놓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활비는 ‘수사에 영향을 준다’며 베일에 감춘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성명과 공개 발언을 통해 “내역을 입증할 수 없는 특활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검찰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580여억원이 전액 삭감돼 집행이 중단됐다. 다행히 7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특활비 40억400만원을 되찾았지만, 삭감 여파는 상당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에 필요한 비품조차 제대로 사기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특활비가 마냥 성역일 수는 없다. 수사에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해도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실제로 수사에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검찰 특활비가 범죄정보 수집 등 본래 목적과 달리 회식비 등 운영비로 쓰였다고 꾸준히 의혹을 제기해 왔고, 실제로 검찰이 지역 유명 식당에서 회식비를 특활비로 결제한 사례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구나 이번 3대 특검의 예산은 ‘역대급’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에 각각 155억원, 해병대원 사망 특검에 78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추산된다. 역대 최대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예산(24억9900만원)의 15배가 넘는다. 박영수 특검이 1년여간 특활비만 6억6000만원가량을 집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검들도 수십억원의 특활비를 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2022년 ‘검찰 특활비를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특활비가 당연히 비공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사기관의 특활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특활비든 특검의 특활비든, 결국 국민 세금이다. 적절한 견제와 투명성 확보는 당연한 요구다. 하지만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 검찰에 ‘전액 삭감’을 외치면서 특검에는 ‘수사 영향’을 이유로 눈감아준다면, 과연 누가 납득할까.

특활비 공개 여부는 특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역대급 특검의 ‘역대급 특활비’가 허투루 쓰인다면 이는 국민이 특검에 보낸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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