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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됐지만…산재 되레 늘었다

입력 2025-08-28 17:37   수정 2025-08-29 01:48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년 동안 산업 현장 재해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처리될 당시 졸속 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실제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국회 차원에서 법안의 영향을 처음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입법조사처와 고용노동부의 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질병 등을 합친 산업 현장 재해자는 지난해 14만2771명이었다. 2018년 이후 최대치다. 법 통과 직전인 2020년(10만8379명) 및 유예기간이던 2021년(12만2713명)과 비교해도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2년 2223명이었는데, 2023년 2016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2098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유예기간이던 2021년(2080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통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재해자가 늘었고, 사망자 수는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입법 효과가 부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것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동시에 처벌 외 기업 안전체계 확립, 자발적 안전 강화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영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형성돼야 한다”며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되 성실히 수행한 기업엔 세액공제 혜택이나 공공입찰 가점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아울러 손해액 5배 내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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