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 구역에서 불법 투기 거래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투기 유형을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토지 매매 14명, 기획부동산 쪼개기 분양 8명, 농업회사법인 활용 투기 1명 등이다. 이들이 투기에 쓴 자금만 135억원에 달한다.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아들과 지인 명의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동읍 농지 2992㎡를 9억9000만원에 취득했으나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을 맡겼다. 수사에 대비해 농약·비료 구입 내역을 챙겨놓는 등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B씨는 배우자와 함께 남사읍에 있는 원룸으로 위장 전입했다. 그는 농지 2800㎡를 8억5000만원에 사들인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대리 경작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거주자 C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기숙사로 위장 전입한 뒤 남사읍 임야 3022㎡를 15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나무를 심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매입 의도가 임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였음이 입증됐다.
D씨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임야 3633㎡를 7억10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용인 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 포함’이라는 거짓 홍보 문구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12억2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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