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재 방식과 기기 관리 방법은 규정하지 않았다. 사용 제한 대상이 되는 스마트기기의 범위 역시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학교 현장에서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인근 학교와의 학칙 차이로 학생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장은 “우리 학교는 등교 시 휴대폰을 수거했다가 하교할 때 일괄적으로 돌려준다”며 “재학생이 인근 학교는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잠시 돌려준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을 수거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고가의 물품을 다루는 만큼 교사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교사 양모씨는 “고가 물품을 교무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지만 막상 수업 시간에는 교무실에 교사가 거의 없어 보안에 취약하다”며 “휴대폰이 분실되면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법안의 예외 규정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법안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가를 받아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수업에 활용되는 제한적 기능의 태블릿PC 등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스마트폰을 쓰겠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 동탄의 한 초등학교장은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인터넷 기능 없이 통화만 되는 휴대폰을 사주는 사례가 많다”며 “이 때문에 굳이 제재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법 개정으로 학칙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당국 차원의 학칙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휴대폰 소지·사용 기준을 학교마다 따로 정하도록 하면 오히려 갈등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조속히 표준안을 마련해 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표준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도 달라 오히려 획일적인 학칙을 제시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 제·개정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구성원들의 합의로 직접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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