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가 내놓은 개선안은 ▲상가 임대료 연체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승인제→신고제 전환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의 부분 계약해지 허용 등이다.
공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을 기존 ‘은행연합회 평균 금리 + 3%포인트’ 방식에서 상법상 법정이율(6%)로 낮췄다. 올해 1월 기준 연체이율은 9.23%로 시중 일반 상가보다 3~5%포인트 높았다. 공사 관계자는 “연체료 약 76억 원 기준 임차인 부담이 2억50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부터는 업종 변경 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업종 변경 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의류에서 액세서리 등 유사 업종으로의 전환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해졌다. 또한 편의점·패션 등 브랜드전문상가(다수 역사에 일괄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전체 계약이 아닌 일부 점포(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도 신설됐다. 현재 GS25 등 383개 점포가 브랜드전문상가 형태로 운영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하철 상권 활성화 등을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지하철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