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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의 '은밀한 사생활', 449차례 불법 촬영…피해자 수백명

입력 2025-08-28 23:11   수정 2025-08-28 23:12


치과 의원 엑스레이(X-Ray) 촬영실과 버스정류장에서 수백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출소 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동안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부터 2024년까지 인천 모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수백명의 여성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지난해 7월 A씨가 근무하는 치과 의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면서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버스정류장과 치과 의원에서 A씨가 범행한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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