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8위에 올랐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9일 오후 2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신동아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따라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관계인집회는 권리자 성격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두 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각 88.63%, 86.61%의 동의율을 기록해 법정 가결 요건(각 조별 3분의 2 이상 동의)을 모두 충족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건축·토목공사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해왔으며, ‘파밀리에’ 주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에서 58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중단, 준공 현장들의 공사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이에 따라 지난 1월 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2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5월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신동아건설은 7월 24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8월 27일 수정안을 추가 제출했다. 이번 회생계획 인가로 신동아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7개월여 만에 주요 구조조정 고비를 넘기게 됐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