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 금지 관련 추가 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한국 특허심판원이 솔루스첨단소재가 보유한 특허 6건 중 4건을 무효로 판정한 데 따른 조치다.
회사 측은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 자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해 사용했다”며 “이는 연방 영업비밀보호법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즉각 반박했다. 솔루스첨단소재가 사용하는 기술은 SK넥실리스의 특허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널리 활용돼 온 기존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사의 분쟁은 2023년 11월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와 자회사 볼타에너지솔루션스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한 달 뒤 한국에서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며 맞불을 놓았다. 이에 SK넥실리스는 한국에서도 솔루스첨단소재가 보유한 특허들에 대해 무효 소송을 냈다.
소송은 유럽으로도 확산했다. SK넥실리스는 이달 초 헝가리와 룩셈부르크의 솔루스첨단소재 유럽법인을 상대로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두 회사는 한국, 미국, 유럽 등 주요 배터리 시장에서 동시에 소송을 벌이게 됐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해외에서 동박 수주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분쟁이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시장 점유율을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사가 여전히 적자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와 유럽에서 생산 거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소송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두 회사는 특허 소송 결과에 따라 수주 성과가 크게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소송 결과는 양사의 고객사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두 회사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