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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승인"…檢, 김범수 15년 구형

입력 2025-08-29 17:47   수정 2025-08-30 00:41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하이브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카카오가 인수 의향을 숨긴 채 장내 매집 방식으로 진행한 SM 주식 시세 조종을 승인했다”며 “카카오 최대주주로서 본건 범죄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SM엔터 경영권을 위법하게 매수하는 데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 하이브와 대립하면서까지 SM 지분 인수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인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기업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 변호인도 “SM 장내매수는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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