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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입력 2025-08-29 11:11   수정 2025-08-29 11:28

김건희 여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와 같다.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앞서 김 여사는 14일, 18일, 21일, 25일, 전날까지 총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나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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