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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특검 브리핑]

입력 2025-08-29 11:29   수정 2025-08-29 11:44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29일 구속기소 했다.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59일 만이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와 같다.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가법 위반(건진법사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구속기소와 함께 공소장에 추가 혐의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여사 지난 12일 구속 이후 수사 계속 진행. 지난 28일에는 박성근 변호사, 서성빈 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제공하고 공직이나 사업상 특혜를 받았는지를 확인 중이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 서 씨가 추진한 로봇개 사업은 대통령실 경호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 여사는 구속기소 직전 지난 14일부터 다섯 번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에서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재판에는 최대한 성실히 출석해 특검의 주장에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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