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부과한 다수의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조치 가운데 관세, 부과금, 혹은 유사한 과세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주려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해당 법은 관세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결정에 대해 정부가 항소한 사건에서 내려졌다. 대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와,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매긴 상호 관세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판부가 정치편향적"이라고 반발하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는 총체적 재앙에 빠질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관세를 사용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는 워싱턴DC 법원에서도 IEEPA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별도로 나왔다고 전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주로 적국 제재나 자산 동결에 활용돼 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이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을 근거로 관세에 적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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