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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연락두절 됐는데…피고인 없이 내린 판결 '위법', 왜?

입력 2025-08-31 12:50   수정 2025-08-31 12:54


재판 도중 연락이 두절된 피고인에게 접촉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내려진 판결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7월 18일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보일러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사업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기에 항소했으나 이듬해 8월 열린 2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 부재(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관할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 탐지를 촉탁했고, 경찰은 법원에 ‘소재 불명’이라고 회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 처리했다. 이는 당사자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같은 해 10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도 A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올해 1월 대구지법에서 A씨에게 원심 판결에 대한 상소권이 회복되자 A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에 항소심 재판부가 소환장을 보낸 것과 다른 주소가 적혀 있는데도 재판부가 해당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A씨 가족의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시도 없이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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