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30대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이 나체 사진·영상을 담보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에 돈을 빌려주다 덜미가 잡혔다. 30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시 공안부 형사경찰국은 이날 불법 고리대금업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A씨(32)와 B씨(29)를 붙잡았다.
A씨 등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잘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내 비공개 그룹을 통해 월 20~40%에 이르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주민등록증, 아이클라우드 계정이나 나체 사진·영상을 담보로 요구했다.
A씨 등은 돈을 늦게 갚을 경우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거나 담보로 받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채무자의 친구나 가족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내뱉으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A씨 등에게 당한 피해여성은 10여명. 피해자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도록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현지 공안은 A씨 등이 불법 고리대금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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