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중국 공안부가 맺은 업무협약(MOU)을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엔 '중국 공안과의 경찰청 MOU 전면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전날까지 총 5만2874명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청원이 회부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 중국 공안부와 '경찰 협력에 관한 MOU'을 체결했다. 여기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 등에 관한 실행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정보는 타국의 정치경찰과 공유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이후에도 MOU 체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과거 MOU 추진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 중국 공안·정보요원 비공식 활동 감시·차단 등을 .
청원인은 중국 공안과의 MOU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홍콩 민주화 지지자, 위구르 망명자들에 대한 감시와 협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만 이뤄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범죄 혐의가 있거나 공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마약·불법 도박 등 국경을 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헌법상 권리와 개인정보는 법적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해외 수사 공조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체계와 같은 국제적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정치·종교와 관련된 사범의 경우 공조가 불가능하다는 것. 실제로 인터폴 헌장 3조는 정치적·군사적·종교적·인종적 성격의 문제에 관한 관여·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는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와 맺은 양해각서와도 유사하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의 협력은 별다른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다.
해외 도피 사범이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청원과 같이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외 도피 사범 송환자 수는 2022년 403명, 2023년 470명을 기록하다 지난해 691명으로 급증했다. 국적별로는 지난해 기준 중국 187명, 필리핀 107명, 베트남 82명 순이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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