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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본 부동산 여러개 양도할 땐 연도 나눠야 절세

입력 2025-08-31 17:16   수정 2025-09-01 00:35

누진세율 구조를 갖춘 국세에서 절세의 기본은 단위와 기간을 나누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동명의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소유 지분이 분산돼 개인별 양도소득이 줄어든다. 그만큼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 부부 합산 기준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양도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양도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을 종류별로 합산해 과세한다. 따라서 같은 해에 여러 건의 이익을 실현하면 누진 효과로 세금이 크게 불어난다. 예컨대 양도소득 금액 1억원짜리 부동산 두 건을 해를 달리해 팔면 각각 1868만원, 총 3737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해에 매각하면 합산 금액 2억원에 대해 551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세 부담이 무려 1774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이익을 본 부동산을 잇달아 팔아야 한다면 같은 해에 몰기보다 연도를 나눠 양도하는 편이 현명하다.

손실이 난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손해를 봤다면 같은 해에 이익이 난 자산과 함께 매각하면 손실분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상가를 팔아 2억원 이익을 본 A씨가 같은 해 토지를 5000만원 손해 보고 처분했다면 손실분을 공제받아 약 1900만원의 세액을 아낄 수 있다. 물론 이는 같은 해, 같은 자산 그룹 내에서만 가능한 절세다.

주의할 점은 손익 통산의 범위다.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과 합산할 수 없고, 다른 종류의 자산과도 상계할 수 없다. 양도소득은 토지·건물 및 부동산 권리,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 네 가지로 나눠 계산한다. 손실 공제는 각 그룹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비상장주식 손실을 부동산 이익에서 차감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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