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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 재고용 방식으로"

입력 2025-08-31 18:11   수정 2025-09-01 00:45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과 관련해 ‘재고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등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정년(만 60세) 이후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2년 더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제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은 61.0%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꼽았다고 31일 밝혔다. 재고용이란 정년을 맞은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끝맺고 새로운 계약을 통해 고용하는 방식이다.

60세 이상 재고용 근로자의 적정 임금은 응답 기업의 절반(50.8%) 이상이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재고용 때 업무 성과와 결격 사유 등을 평가하는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4.9%에 달했다.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은 15.1%에 그쳤다.

정년 후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 인력 인건비 지원’(4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총은 고령 근로자의 높은 인건비와 고용 경직성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인력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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