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요금을 부과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여성에게만 수건 렌탈비 1000원을 더 받는 한 목욕탕의 관행에 대해 관할 지역 시장에게 행정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해당 업소를 방문한 고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업소는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현저하게 낮아 수건 재주문과 추가 비용이 들기에 별도 요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시청의 권고에 따라 여성 사우나에 수건을 미지급한다는 점을 가격표에 명시했고, 시내 6곳 이상의 사우나 업체도 여성에게는 수건을 유료로 제공한다고 항변했다.
관할 시청도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여성 고객에게는 유료로 제공하는 것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고객이 수건 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건 분실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건 분실 등의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관할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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