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웃링크 의무화를 담은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누르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의 뉴스 소비를 아웃링크라고 한다. 포털 안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를 보는 방식인 인링크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최 의원은 “포털의 편향적 기사 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 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욕설·비속어가 있는 기사, 다른 언론의 기사를 무단 복제한 기사, 기사를 가장한 광고 등의 기사는 제공 및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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