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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 파고에 정부 긴급 처방…13.6조 투입하고 철강 맞춤형 지원

입력 2025-09-03 14:59   수정 2025-09-03 15:04


정부가 대미 관세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긴급 자금과 무역금융을 대규모로 투입한다. 특히 50% 고율 관세를 맞은 철강·알루미늄 업종에는 이자 보전, 긴급 융자, 대기업 보증 참여까지 포함한 맞춤형 지원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은 고율 관세가 유지돼 업계 피해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대출 한도를 10배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한 저리 자금을,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대출'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4조원대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무역보험 공급 규모는 사상 최대인 270조원으로 늘어난다. 보험·보증료 60% 할인, 보증 한도 확대, 특례심사 도입 등이 포함되며 수출바우처 예산도 두 배 확대돼 지원 한도는 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철강·알루미늄 업종에는 별도로 57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집중된다. 중소기업에는 2%, 중견기업에는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약 30개 기업이 최대 5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200억원 규모의 긴급 저리 융자도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자동차 업계에서 시행 중인 '협력사 우대 금융상품'을 확대한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도 도입된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함께 출연해 협력사의 보증 한도를 넓히는 방식으로, 약 4000억원 규모의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철강 원자재에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관세율 산정이 까다로운 파생상품 기업에는 통관·함량가치 산출 컨설팅과 사례집도 제공한다.

내수 보완책으로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 고효율 가전 환급, 유턴기업 보조금 확대가 포함됐다.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과 ESS 보급 확대를 통해 국내 수요를 끌어올리고, 우회수출과 덤핑 등 불공정 무역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을 통해 피해기업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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