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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규제 한시적 유예키로

입력 2025-09-03 16:19   수정 2025-09-03 16:22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 거래한도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증시 활황과 맞물려 대체거래소가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거래 중단 위기에 몰리자,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비조치'를 통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셈이다.

3일 금융위는 제15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대체거래소 거래 한도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규제에 대한 한시적 완화다. 금융위는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 시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 유지를 전제로 비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걸었다.

이 유예기간 중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에는 오는 10월까지 거래량 예측, 관리방안을 마련해 당국에 보고하게끔 했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달마다 거래량 관리 현황을 점검해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또 '예측하지 못한' 예외적 거래량 변동으로 인해 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가 거래 한도 관리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SOR 시스템을 분석하고 최선집행의무 적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과 수수료 체계 검토 등 자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 기준이 2016년에 한 차례 상향된 이후 9년이 지난 만큼 현행 한도 수준이 적절한지도 살펴볼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새 대체거래소의 추가 진입 애로 등 한도 규제 변경 시의 우려 사항도 균형있게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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