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9~12월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시간당 본인 부담금 4566원을 3044원으로 감액해 준다. 출생 3개월부터 만 12세 아이의 보호자는 야간 돌봄 서비스(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9~12월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시간당 본인 부담금 4566원을 3044원으로 감액해 준다. 출생 3개월부터 만 12세 아이의 보호자는 야간 돌봄 서비스(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