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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T 30% 종목한도 푼다…시장 전체 '15% 룰'은 유지

입력 2025-09-03 17:37   수정 2025-09-04 00:31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NXT)의 거래 한도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정(30%룰)을 1년간 유예하고 시장 전체 한도(15%룰)는 유지하되,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정례회의에서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대체거래소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 종목에서 대체거래소 거래량이 한국거래소(KRX) 거래량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30%룰은 1년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종목 거래량이 KRX의 100%를 넘지 않는 조건을 붙였다.

시장 전체 거래대금을 KRX의 15% 미만으로 제한하는 15%룰은 그대로 두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초과(월말 기준)한 경우 2개월 내 해소하면 제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는 각각 자구책과 자체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넥스트레이드는 비조치 기간에 전체 매매 체결 종목을 700개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다. 시장 전체 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 방안을 다음달 마련하고, 매월 거래량 관리 현황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현재 거래 종목은 총 714개인데 이 중에서 일부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종목을 제외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20일부터 한화엔진 대신증권 등 79개 종목의 거래를 한시 중단했다. ‘거래량 15% 규제’를 지키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행하는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별도로 출근 시간대 프리마켓 개설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협의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주연/조아라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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