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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싫어"…관광객에 소주병 휘두른 남성의 최후

입력 2025-09-03 09:23   수정 2025-09-03 09:24


중국 관광객을 때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평소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곽모(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 4월 1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A(20)씨와 B(20)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A씨와 B씨가 버스 내에서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화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려 약 70m가량 쫓아간 뒤 피해자들의 허리를 발로 걷어찼다. 그는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비하하는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곽씨는 같은 달 6일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대만 국적 관광객 C씨와 D씨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폭행했다. 중국인이라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C씨와 D씨가 식당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 이들이 나오자 100m가량 쫓아간 뒤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휘둘러 C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저지하며 곽씨를 밀어 넘어뜨리자 그의 허벅지와 무릎을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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