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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5-09-03 11:24   수정 2025-09-03 11:32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법연수원 2기)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

검찰은 이날 “원심은 정책적 판단에 그쳤다는 등의 사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법원 자체 조사 결과 임종헌 등 사법행정 담당자 등 다수의 행위가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부적절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은폐,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에 달하는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직권남용뿐 아니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 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이 죄명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기소 후 약 4년 11개월 만인 작년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 행정권자였던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장 지위가 있는 대법원장으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재판장으로서 주심 대법관과 논의하는 일부라고 보일 뿐”이라며 “독립된 재판권 행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일부 재판 개입에 대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의 사유를 들어 항소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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