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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시장 기대 부응시 배당·가치주 강세"-NH

입력 2025-09-04 08:42   수정 2025-09-04 08:43


NH투자증권은 4일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내용이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통과될 경우 배당주와 가치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증권사 김종영 연구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안인 자사주 소각 제도화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가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초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될 경우 시장의 실망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시장의 핵심 관심사다. 개정안은 일정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의 배당소득을 전액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종합소득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배당 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며 최고세율은 25~35% 범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만약 최고세율이 정부안대로 35%로 확정되면 시장의 실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로 30% 이하로 결정될 경우 증시에 긍정적 재료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치·배당주 중심의 자금 유입세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가운데 9월 국회의 입법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게 김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이미 보유한 자사주의 의무 소각 유예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35%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시장의 실망으로 인해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반대로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1분기 배당 시즌까지 가치·배당주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주도주 부재 속 코스피지수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지수의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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