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000건이 넘은 가운데 치킨 업체 BBQ가 가장 많이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업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해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렸다.
업체별로는 BBQ가 201건으로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3위 위반 불명예도 치킨업체가 차지했다. BHC가 186건 적발됐고 맘스터치는 172건을 위반했다.
이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처갓집양념치킨(98건), 네네치킨(92건), 동대문엽기떡볶이(85건), 신전떡볶이(83건), 호식이두마리치킨(79건), 지코바치킨·맥도날드(75건), 멕시카나·페리카나(73건), 탕화쿵푸마라탕(69건), 투썸플레이스(65건), 더벤티(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치킨(1139건·36.4%), 카페(617건·19.7%), 햄버거(471건·15.0%), 떡볶이(330건·10.5%), 피자(267건·8.5%), 마라탕(219건·7.0%) 등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은 음식 내 이물질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58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5건(5.9%) 등이 적발됐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1451건), 시정명령(1321건) 등 전체의 88.5%가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
서미화 의원은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 위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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