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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티메프 사태' 세무조사 유예 약속해놓고…피해 기업 조사한 국세청

입력 2025-09-04 15:16   수정 2025-09-04 19:57


지난해 1조원대 미정산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기업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세청이 지난해 8월 사태 수습을 위해 세무조사 중지 등 세정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티메프 피해기업 수는 8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곳에선 조사 유예·중지 없이 실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서울지방국세청(14곳)과 중부지방국세청(4건) 등의 산하 세무서에서 조사가 집중됐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은 올해 조사까지 반영하면 수치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발생했다.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해주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추산된 미정산금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해 피해 업체들이 일순간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사태가 커지자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저리 대출 등 대책을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지급,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 등과 함께 업체들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일선 세무서에선 본청의 방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피해자 단체 한 관계자는 "업체 측이 세무서에 티메프 피해 기업임을 밝혔는데도 '본청에서 따로 온 말이 없다'면서 그대로 조사를 나왔다"며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은 것도 억울한데 세무서가 피해 업체들 경영난을 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업체는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실제로 지방청들의 세무조사 통보 서류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사유에 한해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적시됐다.

국세청은 충분한 조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측은 "세무조사 유예는 업체 측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데 업체 측이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금 받아야겠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빨리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선 "그간 티메프 피해 기업들에 세무조사 연기 제도를 충분히 설명해 왔다"며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라는 안내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20건의 세무조사 중지·연기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앞으로 더욱 세심히 챙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연기 사유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 질병 등에 국한된다. 티메프 피해 기업을 위한 연기 신청 근거는 부족한 셈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해기업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피해기업이 제도를 몰라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아울러 일선 세무서가 유사한 사례에서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세기본법상 연기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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